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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 웹출고시간2015.10.14 10:47:27
  • 최종수정2015.10.14 10:47:27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의회 이동령 의원을 비롯한 6명 의원이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12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제106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 운영 등 민간위탁 사무의 동의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군수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 최초 위탁 시는 물론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다만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일회성 사무로 1억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와 청소, 방호 등 단순 사무에 대해서는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키로 했다.

또한 민간위탁에 따른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을 보장키 위해 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동령 의원은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명확성을 높여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평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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