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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中企' 판정하고 8일만에 번복

㈜네패스엘이디 처분 취소
중기청 오락가락 행정 구설수

  • 웹출고시간2013.12.09 20:11:13
  • 최종수정2013.12.09 20:11:13
국내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참여제한 대상업체를 공표하고 곧바로 정정하는 등 '조령모개(朝令暮改)'식 행정이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6월 27일 충북 소재 대기업인 ㈜네패스 자회사인 ㈜네패스엘이디를 '위장 중소기업'으로 적발해 향후 공공조달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중기청은 당시 대기업인 ㈜네패스 대주주 이병구 대표가 ㈜네패스엘이디 지분 37.5%을 보유해 사실상 대기업 계열사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위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중기청은 불과 8일만에 정식 공문을 통해 ㈜네패스엘이디에 대한 '위장 중기' 판정을 번복했다.

㈜네패스엘이디가 그동안 공공 조달시장에서 관수물량을 배정받지 않았던 데다, 중기청이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상 '위장 중기'로 확정하기에 물의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중기청이 '위장 중기' 적발시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업체 실명을 언급하고, 구체적인 문제점까지 적시했지만, 적발을 번복할 때에는 해당업체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했다는 점이다.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정부기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적발업체를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놓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쉬쉬'하는 자세로 일관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기청은 더욱이 당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지난 4~5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전국 2만7천7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서면·현장 조사를 벌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2개월에 걸친 조사에도 불구하고 적발하지 말아야 했던 업체를 포함시킨 것은 해당 업체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훼손한 사례에 해당된다.

'위장 중기' 적발 후 정정으로 이어지는 과정도 석연치 않아 보인다.

'위장 중기' 적발 후 ㈜네패스측이 중기청을 방문해 강력히 항의하고, 이 과정에서 ㈜네패스에 대한 정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네패스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의 위장중기 판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네패스엘이디는 곧바로 '위장 중기' 적발에서 완전 배제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의 한 관계자는 "㈜네패스엘이디 등 2곳에 '위장 중기' 적발 번복과 관련한 공문을 보냈고, 관련 정부기관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며 "㈜네패스엘이디 등은 법률오인에 따라 번복한 것으로 관련 법령 개정 후 재조사를 벌여 나갈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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