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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중기청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신고 접수

무료 법률자문도 실시

  • 웹출고시간2013.12.03 17:22:09
  • 최종수정2013.12.03 17:22:09
중소기업청이 지난달 29일부터 하도급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원사업자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극 지원한다.

중기청은 이에 충북지방중소기업청 등 11개 지방청과 중기중앙회,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등 전국 14곳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신고센터에서는 피해기업에 대한 상담과 보호·관리를 위해 신고·접수부터 소송 완료시까지 '신고기업 보호관'을 지정·운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유무, 민사소송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문적인 법률자문 지원에 나서게 된다.

특히, 원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소송제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판로개척 지원 △유동성 자금지원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우대지원도 실시된다.

우선,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조달시장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고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참가, 중기제품 전용매장 입점시 우대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범위 확대 세부내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교육과 안내 팸플릿 제작·배포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충북중기청 관계자는 "제도 시행 후 중소기업의 애로 및 이용실적 등을 점검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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