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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파손에 적치물까지…탈출구가 없다

충북도내 다중이용업소 내 비상구 가보니 …
비상구 앞과 계단 적치물로 사고 우려
지난 5년간 도내 다중이용업소 위법 사항 49곳 적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등 시민 관심 필요

  • 웹출고시간2023.11.30 18:13:39
  • 최종수정2023.11.30 18:13:39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유흥업소 건물 비상구에 쌓여있는 적치물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30일 오전 7시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유흥가.

이곳의 한 건물 내 비상 계단에는 생활용품 등 각종 물건이 쌓여있었다.

비상계단 사이사이에는 커다란 화분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자유로운 통행이 어려웠다.

비상구에는 의자와 책상, 전자레인지, 냉장고 등 다양한 물건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 마치 창고를 연상케 했다.

다른 지역 유흥가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건물 비상구 앞에 쓰레기 더미가 놓여져 있다.

ⓒ 임성민기자
상당구 용암동 유흥가의 한 건물 비상구 앞 계단에는 벽돌과 콘크리트가 가득 담긴 마대가 여러개 놓여있었다.

건장한 성인 남성도 쉽게 옮길 수 없는 무게였다.

만약 이 건물에서 화재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민들이 대피하는 데 큰 방해요소가 될 것으로 보였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건물에서 발견된 손잡이가 없는 비상구.

ⓒ 임성민기자
문 손잡이가 제거됐거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고정해 주는 일명 '도어 스토퍼' 설치가 되지 않은 비상구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청주시민 정현호(23) 씨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대부분 비상 계단을 이용할 텐데 물건이 쌓여 있으면 대피도 늦어지고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다수의 안전을 위해 비상구와 계단에는 물건을 쌓아놓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비상구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나가기 위한 탈출구로 이곳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문을 폐쇄·손상하면 비상사태 발생 시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2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대표적 예다.

화재 당시 전체 사망자 중 20명은 건물 2층 여자 사우나 출입구에서 발견됐다.

이들은 화재 당시 비상 대피용 탈출로가 적치물로 막혀 있어 대피로를 찾지 못한 채 제때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 16조를 살펴보면 방화문과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 도내에선 이를 위반하는 다중이용업소들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년)간 도내 다중이용업소에서 비상구 폐쇄 등 위법 사항으로 총 49곳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은 △장애물 적치 △비상구 도어체크 탈락 △도어 스토퍼 설치 위반 등이다.

소방당국은 다중이용업소 등 건물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해마다 지도·점검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신고된 장소가 불법 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 지급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관계자의 관리 소홀과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다중이용업소는 대형 재난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무엇보다 건물주와 업주, 소방 안전관리자의 안전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에서도 위법 행위로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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