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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배추김치·김장채소 양념류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실시

이달 6일부터 12월 8일까지…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집중 점검

  • 웹출고시간2023.11.29 16:20:58
  • 최종수정2023.11.29 16:20:58
[충북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김장철을 맞아 지난 6일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따.

농관원 충북지원은 28일 기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6개소와 미표시한 업체 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절임배추·고춧가루·마늘·생강·양파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일제 점검 기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해 배추김치, 고춧가루 등 품목별로 유통경로를 사전에 파악한 후 김치,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수입원료 사용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을 위주로 집중 점검 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 쇼핑몰, 홈쇼핑 등을 모니터링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 검검도 실시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는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조백희 농관원 충북지원장은 "김장철을 맞아 주요 채소류의 가격 상승 등으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 또는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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