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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국회 수용 여부 촉각

충북 2만여개 사업장 2개월 뒤 처벌 대상 포함
정부, 국회에 연내 처리 촉구… 중기 "예방로드맵 마련"

  • 웹출고시간2023.11.28 20:17:17
  • 최종수정2023.11.28 20:17:17
[충북일보] 내년 1월 27일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앞두고 국회가 중소기업계의 유예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질 지 주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월 26일 제정됐으며 이듬해인 2022년 1월 27일 시행됐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됐으며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업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문제 등을 고려해 법 시행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하지만 경기 악화, 고금리, 인력난 등으로 준비 부족으로 중소기업계와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유예기간 연장(2026년 2월 27일까지) 필요성과 정부 예산 지원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국회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12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지난 9월 7일 임이자 의원이 발의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유예기간 종료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추산 83만 개에 이른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를 보면 2021년 기준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77만4천798개가 있다.

이는 전체 사업체 607만9천702개 대비 12.7%가 해당된다.

충북에는 19만4천561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이 중 12.4%인 2만4천53개가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 조사를 보면 2021년 기준 전국 199만5천751개 중 35.7%인 71만2천697개가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체다.

충북에는 6만1천330개 중 36.0%인 2만2천89개가 해당된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유예기간 연장을 둘러싼 논란은 진행 중이다.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3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를 보면 2022년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총 611건으로 해당 사고로 64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기간 충북에서는 28명이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이후 진척은 없는 상태지만 정부 입장은 유예기간 연장으로 무게추가 쏠려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국회에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에서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 및 관련 협회·협동조합 대표 20여 명과 만난 간담회에서 유예기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는 발언을 했다.

간담회에서 김 회장 등이 △50명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합리적 근로시간 결정·배분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등을 제안한 데 대해 이 장관은 "오늘 주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는 경청해 적극 검토하겠다. 중소기업인들도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노동관계법령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과 함께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 인력 지원사업 신설', '건설공사 입찰·낙찰제도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정부 지원 확대' 등이 담긴 범정부 차원의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로드맵을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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