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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01 13:07:03
  • 최종수정2023.02.01 13:07:02
[충북일보] 영동군은 오는 23일까지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군의 표준지(2천814필지)는 지난해보다 6.89% 하락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금리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과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부동산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 알리미나 군 민원과에서 오는 23일까지 열람한 뒤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조사·재평가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6일 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더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토록 하겠다"고 했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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