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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1.31 19:47:48
  • 최종수정2023.01.31 19:47:51
[충북일보] 청주시에 설치된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접수 신고 건수가 10건이다. 지난해의 경우 5건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신고가 접수돼도 반영되지 않는데 있다. 실제로 예산정책에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5건의 신고 중 청주시 예산정책에 반영된 건 아예 없다. 운영 자체가 유명무실한 셈이다. 충북도 사정도 마찬가지다. 충북도 예산낭비 신고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고작 33건을 접수받았다. 시민과 직접 소통으로 지자체 예산집행의 효율·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시민 신고 접수 시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관계 등 타당성을 판단하는 구조 때문이다.

충북도와 청주시 등의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설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다.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 신고와 예산절감 제안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그런 다음 관련 조치·제도개선을 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마다 제도 운영 상황을 보면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신고를 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신고를 이어갈 주민은 거의 없다. 청주시 등은 신고 내용 대부분이 예산 낭비와 무관했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시 사업별 사전심사(투자사업 심사, 지방재정 영향평가,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축제사업 사전심사, 용역과제 심의 등)로 무분별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꼼꼼한 사전절차 이행과 사전교육·점검·평가·사후관리 연동으로 예산지원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아주 다르다. 주민 관점에서 보면 예산 낭비 사례가 수두룩하다. 일각에서는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개점휴업이 홍보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주민들이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역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제도의 취지를 분명하게 이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다.

충북도와 청주시 등은 개선방안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 꼼꼼하게 시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올바로, 똑바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산낭비 신고센터로 신고 접수된 경우 타당한 신고인지 아닌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런 다음 신고자에게 반드시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공개해야 한다. 보여주기 식 행정이 아닌 주민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한 마디로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 충북도나 청주시의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설치 목적은 분명하다. 재정운용상 문제점을 바로잡고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줄이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런 목적을 띤 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머물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 등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역할조정에 나서야 한다.·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도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제도의 취지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신고 우수자에 대한 포상이나 인센티브제 도입은 바람직하다. 주민참여도를 높여 효율을 기할 수 있다. 지자체의 효율적 예산집행을 유도하고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

지금은 주민들이 아무리 신고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주민 신고 건수는 급감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의 신고가 '소리 없는 메아리'로 끝나선 안 된다. 지자체가 단 한건의 신고도 없는 최선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낭비사례가 수두룩한데도 모른 척하는 건 직무유기다. 주민들은 세금을 내는 주체다. 세금 주체가 예산낭비 사례를 모르면 예산감시를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아직까지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심지어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다. 충북도와 청주시 등은 세금 주체가 예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고질적인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납세자 소송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우리는 각 지자체 별로 예산낭비 신고센터 본연의 역할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신고 건수도 늘어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피 같은 주민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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