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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유지관리사무소, 수해현장 10여 개월 방치 논란

지속적인 복구 요청에도 예산 및 담당자 교체 등으로 미뤄
민원인, 담당자 직무유기 등 국가 손해배상 예고

  • 웹출고시간2021.05.26 13:23:22
  • 최종수정2021.05.26 13:23:22

지난해 여름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제천시 천남동 5번국도 일원에 인접 업체가 중장비를 이용해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

ⓒ 독자제공
[충북일보] 지난여름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충주국도관리사무소가 이를 1년여 간 방치해 논란이다.(3월 18일자 11면)

게다가 불안을 호소하는 민원인의 호소에도 예산부족과 담당자 교체 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복구를 미루며 조만간 예상되는 장마에 또 다른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국도5호선이 지나는 제천시 천남동 일원에 지난해 8월초 발생한 집중호우로 도로사면이 무너지며 암석과 토사 및 나무가 쏟아지며 인근 공장의 진입로가 막히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 수해로 해당 도로에 인접한 한 업체는 충주국도관리사무소에 긴급복구를 요청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여름 발생한 수해에도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제천시 천남동 일원 5번 국도 사면.

ⓒ 이형수기자
차량 이동이 급했던 업체는 자체 장비를 이용해 긴급보수를 마쳤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쳐 현장 확인을 갖고 전면적인 정비를 요청했으나 번번이 뒤로 미루기만 할뿐 산사태 이후 10여개 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해당 업체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까지 민원을 제기했으나 올해 중 처리할 전체 복구계획을 통해 정비 사업을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으로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3월 해당 업무를 보던 담당자는 다음 달인 4월 중에 공사를 발주해 복구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두 달여가 지난 현재도 공사발주는 요원한 실정이다.

여기에 민원인은 공사 당시 긴급복구에 들어간 비용보전도 당초 약속과 달리 담당자가 교체되며 "모르는 일"이라며 "법적으로 청구하라"고 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해당 민원인은 "수해 복구는 고사하고 다른 피해예방을 위해 제천시가 쌓아 놓은 암석에 대해 도로 불법전용이라고 한다"며 "현장 확인도 없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에 어이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수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1년여 간 미뤄온 사무소 담당자들의 행태에 화가 치민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담당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국도관리사무소 담당자는 "담당자 교체와 예산 등의 문제로 복구공사가 지연됨 점에 대해 민원인에게 죄송하다"며 "오는 6월초 공사를 발주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복구계획에도 불구하고 자칫 빨라질 수도 있는 장마나 집중호우로 인한 추가 피해가 예상되며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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