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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산업단지 예정지 땅 산 공무원 1명 수사 의뢰

후보지 확정 이전 구입, 13일 자진 신고…업무서 배제

  • 웹출고시간2021.03.13 18:01:14
  • 최종수정2021.03.13 18:35:40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위치도.

ⓒ 세종시
[충북일보]속보=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세종시청 공무원 1명이 세종시내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서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기사 충북일보 3월 13일 보도>

세종시는 이날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후보지로 확정된 2018년 8월 31일 이전에 해당 지역(와촌리)에서 땅을 산 것으로 확인된 A씨에 대해 오늘부터 업무 배제 조치를 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시가 전날 개설한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를 통해 이날 오전 자진신고를 해 왔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A씨는 산업단지 관련 업무는 맡은 적이 없다"며 "내부 행정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구입했는지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건립돼 있는 조립식 주택. 세종시는 "단독주택의 경우 인허가는 13건이 났으나, 1개 필지에 여러 명이 공동으로 지은 게 있기 때문에 실제 건물 수는 29채"라고 설명했다.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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