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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 밀폐공간 사전안전조치 집중 감독

축산농장 등 대상

  • 웹출고시간2017.06.26 16:57:02
  • 최종수정2017.06.26 16:57:02
[충북일보=청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최근 축산농장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재해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7월 한 달간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에 대한 사전안전조치를 집중 감독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질식재해가 빈발하는 축산 농가와 화학물질탱크, 오폐수 처리시설 등이다. 이곳에선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9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사와 함께 5월과 6월 두 달간 밀폐공간 보유사업장 사업주와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가 권고하는 사전안전조치는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의 구체화 △밀폐공간에 대한 사전파악 및 출입금지 조치 △산소 및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작업 및 대피용 기구(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치 등이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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