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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강제동 상업용지 5번에 걸쳐 불법 분할

김꽃임의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분할 엄연한 불법"
3년에 걸쳐 5번 허가, 이후 신청자에 대해서는 불허

  • 웹출고시간2017.03.13 11:06:46
  • 최종수정2017.03.13 11:06:56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상업용지를 불법으로 분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은 제251회 임시회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1년 준공된 강저택지개발사업지구는 준공일로부터 10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천시가 상업지구 내 총 20필지 중 5필지를 2015년과 2016년에 불법으로 분할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일부 부지가 분할 허가됐다는 소문을 듣고 일부 토지주들이 추가로 분할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경우도 있다"며 "불법 토지분할을 허가해준 제천시 행정에 분노와 함께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시의 그릇된 행위로 해당 토지주는 부가 이익을 얻을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특혜와 또 다른 비위사실은 없는지 또 불법행위에 연관된 사람과 주변의 압력은 없었는지 수사기관이 나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상위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국토부 훈령 택지개발 업무 처리지침에는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준공일로부터 10년간은 준공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해야 하고 국토부 승인된 지구단위계획은 대지의 분할가능성이 지정되지 아니한 모든 대지는 2이상의 독립된 대지로 분할 할 수 없다고 명시 돼있는데도 불법토지분할을 허가해준 제천시 행정에 분노와 함께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시는 2014년 4월 최초로 1필지에 대한 분할을 허가해줬으며 이후 2015년 3건, 2016년 6월 마지막 1건을 허가해줘 총 5건을 허가했다.

김꽃임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부지는 제천시 강제동 아파트 밀집지역 인근 4차선 도로변으로 해당 필지 중 한 경우는 1필지가 4지번로 분할됐으며 다른 4필지는 2개 지번으로 각각 분할됐다.

해당 토지는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800%이하, 높이 10층 이하로 지구단위계획결정이 돼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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