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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확대한다

도, 청주·남부권 대상 가족친화인증제도 설명회·컨설팅

  • 웹출고시간2016.05.26 17:44:38
  • 최종수정2016.05.26 17:44:38

충북도가 26일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가족친화인증제도 설명회에서 청주 및 남부권 기업·기관 관계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는 26일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청주 및 남부지역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룹별 컨설팅을 실시했다.

가족친화인증제도 설명회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사례 발표 △가족친화인증 개요 설명 △신청 및 구비서류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도 관계자는 이날 설명회에서 "가족친화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을 모집해 맞춤형 1대 1 컨설팅 등 인증획득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 설명회는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주관으로 오는 6월2일 진천군 설명회 등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기관에 대해 인증을 수여하는 제도다.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근로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이미지 개선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도내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은 현재 80개소다. 이중 2015년 신규 인증기관은 41개소로, 2015년 전국 신규인증기관 427개소의 9.6%에 해당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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