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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충주지원, '충주상의 선거 적법' 원고 패소 판결

조민용, 지난해 '제19대 충주상의 회장선거 무효확인청구소송' 서 패소, "항소"밝혀

  • 웹출고시간2016.01.14 15:16:04
  • 최종수정2016.01.14 15:16:04
[충북일보=충주] 지난해 3월 16일 치러진 충주상공회의소 회장선거는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정규 지원장)는 14일 조민용 ㈜원성 대표가 충주상공회의소를 상대로 낸 '충주상공회의소 선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상공회의소법 규정을 위반해 탈법적으로 진행됐다고 볼 만한 요소가 없고,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3월 16일 치러진 제19대 충주상공회의소 회장선거 과정에서 "무자격 회원이 선거에 참여하고, 금권에 의한 매표와 회비를 대납한 의혹 등 공정성이 훼손된 탈법 요소가 많았다"며 소송을 냈다.

조 씨는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며 "상의 선거에서 원칙과 기본이 바로서기를 바라며, 상급 법원에서 적법성을 가려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충주상의는 지난해 3월 16일 제19대 상의의원 45명을 선출했고, 이어 3월23일에는 강성덕(53)충주산업㈜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강 회장은 충주상의 사상 처음으로 추대가 아닌 경선으로 치러진 당시 선거에서 26표를 얻어 18표에 그친 박모 씨를 누르고 당선됐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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