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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농협 의료질서 문란행위 의혹 관계당국 조사

조합원에게 의료혜택은 법에서 금지하는 유인행위 해당
제천시 치과의사협회 사실관계 파악 후 고발 검토

  • 웹출고시간2015.12.06 09:46:13
  • 최종수정2015.12.06 09:46:13
[충북일보=제천] 속보=치과의원 운영과 관련해 논란을 겪고 있는 제천농협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관계당국의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본보 2일자 11면)

농협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치과의원의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유인행위 등의 금지위반을 담고 있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제천농협은 당초 이 치과의원을 준비하며 조합원과 그 가족에게 의료복지지원서비스 차원에서 진료비 등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

농협은 조합원들이 진료를 받을 때 임플란트는 30%할인, 일반진료비는 20%의 혜택을 준다고 명시해 조합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의원 개원에 따라 조합원과 가족들에게 일반가격 보다 더 많은 특혜를 제공한다는 내용과 진료항목과 진료비 할인 등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업계와 제천시 보건소 등에 따르면 사실상 원가 이하로 할인 폭을 설정해 무료로 진료하는 것은 의료시장 질서를 해 하는 것으로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특히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않는 진료비의 경우 의사의 재량에 따라 할인이 가능하지만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의 경우 할인혜택을 해줄 수 없다.

이처럼 의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제천시보건소는 해당 치과의원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 보건소는 지난 3일 이 의원과 제천농협 등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차후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위법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일단 의원을 방문해 1차조사를 마쳤으나 향후 정밀한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거쳐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천시 치과의사협회에서도 조만간 사실관계 파악과 함께 변호사 법률자문을 거쳐 의료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천농협 조합장과 해당 의사를 의료질서 문란행위 등으로 고발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제천농협이 조합원들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치과의원은 개원 2개월여 만에 임대과정을 시작으로 의료법 위반까지 각종 문제가 발생하며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사실상 환자유치를 위해 영리목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한다거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도록 유도한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제27조 제3항과 제8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공개된 공간에 '광고성 글'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순수 봉사목적의 무료진료는 허용될 수 있으나 이를 광고에 사용해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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