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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농협 조합장 자가운행 보조비 수령 논란

업무용 차량 2대 이용함에도 불구, 매월 80만원 받아

  • 웹출고시간2015.12.09 11:05:53
  • 최종수정2015.12.09 11:05:53
[충북일보=제천] 속보=제천농협 조합장이 농협 업무용차량을 운행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자가운행 보조비를 수령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9일 제천농협과 일부 조합원 등에 따르면 제천농협은 임원 자가운행 보조비로 조합장과 상임이사에게 각각 월8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농협관련 업무를 볼 때 본인들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자가운행 보조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천농협 조합장은 대부분의 관련 업무 시 업무 전용차량과 일반 업무용 차량 등 두 대의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이 업무용 차량 유지비용으로 보험료 400만원과 유지, 수선, 통행료 등 매년 600만원 등 만만치 않는 조합의 예산이 들어간다.

또 두 차량의 유류비로 월150만원씩 매년 1천8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이 두 차량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 온 것은 이 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이라는 반증이다.

이처럼 업무용 차량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자가운행 명목으로 조합 예산을 함부로 쓰는 건 중복지급이라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 전용차량이 있는데 본인 차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조합 예산을 함부로 쓰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조합비를 타당하지 않는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은 관리 감독 허술한 탓으로 제천농협의 회계가 투명한지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천농협 관계자는 "총회에 승인한 예산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으며 제천농협 조합장은 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제천농협은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테리어 한 치과의원을 총회의결이나 공모 절차없이 특정 의사에게 임대해줘 특혜의혹을 받고 있으며 치과의원 운영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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