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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1.29 13:55:57
  • 최종수정2023.01.29 13:55:57
[충북일보] 영동군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를 만든다.

군은 다음 달 14일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편의 증진과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조례안에는 군수 책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계획과 사업, 대여사업자의 준수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군수의 책무를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공원, 하천, 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필요한 안전 장비를 비치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이용자의 운행 자격을 확인 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등 준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군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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