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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0.11 13:25:49
  • 최종수정2015.10.11 19:21:27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의회 김영식(56)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선오)는 지난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정치자금법 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가 적용됐기 때문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어도 의원직을 유지 할수 있게 됐다. 47조 위반에 따른 당선 무효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앞서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조지환 판사는 지난 6월 5일 김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회계책임자나 신고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한 액수가 상당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둔 3월 11일 충주시 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A씨를 회계책임자로 정하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해 자신의 농협 계좌를 예금계좌로 지정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3월14일 자신이 운영하는 상가 앞 승용차 안에서 선거기획사 사장에게 선거캠프 운영 대행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을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겨 자신이 직접 지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사용하지도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돼 청주지검충주지청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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