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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署,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급증'

6월말 공익신고 접수 128건… 지난해동기比 42%↑

  • 웹출고시간2015.07.02 10:31:06
  • 최종수정2015.07.02 15:20:23
[충북일보=보은] 보은경찰서(경찰서장 최성영)는 2일 올해 들어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6월말 보은경찰서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128건으로 전년 동기간 54건 대비 42% 증가했다.

공익신고란 일반 시민 누구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블랙박스나 스마트폰등으로 촬영한 영상을 증거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촬영일로부터 일주일내에 국민신문고나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경찰서 민원실로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기존 공익신고 수단인 엽서나 전화 신고가 단 1건도 없다는 점은 시사점이 크다.

이처럼 직접 영상물로 위반된 차량을 신고하는 것은 교통불편에 대한 시민의식이 향상되고 차량용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신고가 편리해졌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있다.

처리절차는 범법차량으로 접수해 범법사실 확인서를 발송하고 교통과 지역경찰이 소재수사를 통하여 범칙금을 발부하거나 과태료 처분으로 종결한다.

잠시 한눈을 팔다가 신호위반을 하였다면 뒤따르는 누군가 이를 촬영 신고하기 때문에 도로에서는 항시 준법운전을 해야 한다.

조순식 교통관리계장은 "경찰관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질서 문화가 형성돼야 할 것"이라며 "누구나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법규 위반을 목격할 경우 지체없이 영상물을 통하여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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