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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1.19 15:31:55
  • 최종수정2014.01.19 15:31:55
충북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2014년도 중소기업시책 설명회'가 21일 오후 2시 충북지방중소기업청 2층 창조홀에서 열린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과 충북도, 청주고용센터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설명회는 각 유관기관에서 1:1상담부스를 제공해 2014년도 달라지는 중소기업 시책을 안내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인들이 필요시마다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참석자에게 시책설명 책자, Q&A 자료집 등도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 달라지는 중소기업 시책으로는 △불공정 거래행위 차단을 위한 중기청 의무고발요청권 행사(1월) △우수기술보유 외국기업 국내법인 창업시 창업비자 발급(1월) △기술사업성 평가 우수기업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 자금 지원(1월) △중견기업 재직자 및 연구인력 대상 중견기업 우수인재 유치 양성사업 시행(3월) △장기재직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기금 도입(6월) 등이 있다.

이날 설명회가 끝난 다음날부터는 권역별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창업기업·소상공인 등 정책대상별 맞춤형 설명회도 운영된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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