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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1.13 17:40:28
  • 최종수정2013.11.13 17:40:33
조달청이 수요기관이 참여하는 가격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수공급자 계약가격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가격이 시중 유통가격보다 비싼 것을 발견한 경우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 시스템에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계약가격을 낮추게 된다.

신고내용을 토대로 부가가치세, 인도조건, 설치 및 배송비 등을 감안해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하고, 이 결과 조달청 등록가격이 시중가격 보다 높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가격인하를 조치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종합쇼핑몰에서 거래정지 조치를 내리게 된다.

조달청은 그동안 내부 모니터링 전담인원(2~5명)이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 판매사 홈페이지, 시중매장 등의 가격, 규격, 거래조건 등을 모니터링했다.

하지만, 종합쇼핑몰 등록 규격이 30여만 개에 이르러 소수 인력으로는 가격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인력·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물품을 실제로 구매하는 4만6천여 수요기관을 활용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우수 신고자에 대해서는 조달청장 표창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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