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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간 형사고소까지 간 재개발사업

청주 남주·남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추진위원장 1억원 횡령" 검찰에 고소장 접수

  • 웹출고시간2011.11.06 20:12: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청주 남주·남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장에 대한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되면서 사정기관의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4일자 2면>

주민 갈등,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수년 째 표류하는 청주지역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지구 중 주민 간 형사고소는 처음이어서 그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남주·남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남문로 일대 총 20만9천300㎡를 이른바 '재개발' 하는 사업이다. 상권지역 특성 탓에 다른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상업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지난 2008년 9월19일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현재 청주시에 정비구역지정고시를 신청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추진위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추진위원장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된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고소인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2007년 서울 B업체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을 계약한 뒤 5억원이 넘는 사업경비를 빌렸다.

2009년 새로 추진위원장을 맡게 된 A씨는 이듬해 다른 정비업체와 계약하며서 기존 B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B업체는 차용금 상환 및 위약금으로 총 12억원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당초 계약상의 연대보증 책임을 물어 추진위원회 임원 10명에게 위약금을 제외한 차용금 원금과 이자 5억7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 등 임원 3명이 공금 1억원을 횡령, 차용금 상환에 썼다는 게 고소인 측 주장이다.

이와 별도로 A씨 등 임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 7명이 이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잘못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자신들은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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