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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05 12:32:21
  • 최종수정2023.02.05 12:32:21
[충북일보] 청주시는 공익침해·부패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익신고 활성화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LED전광판 49곳, 버스정보안내기(BIT) 749대, 지방세 납세고지서 120만명, 공식 SNS, 홈페이지, 시민신문 등에 공익신고 내용과 방법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는 471개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과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신고·제보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청주시 감사관(☏043-201-1193)으로 전화 또는 방문,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신고 결과에 따라 공익신고 보상금 30억원, 포상금 2억원,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시는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에게 표창도 수여할 방침이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원을 보장한다.

시 관계자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민의 동참을 바란다"며 "철저한 비밀보장과 보호, 책임 감면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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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양원호(60) 충북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이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양 신임 회장은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을 올해 주요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 그는 "이전 집행부부터 청주가정법원 유치 활동을 시행해 왔는데 잘 안됐었다"며 "가정법원이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전북과 충북, 강원 그리고 제주 등이 있는데 특히 전북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정법원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충북도와 지방의회,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이 힘을 합해 총력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매년 충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 평가 하위법관 공개' 질문에 대해선 양 신임 회장은 "법관 평가의 목적은 재판이 더욱 공정하게 진행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 어느 법관을 모욕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법관 평가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법관에 대한 평가 자료는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당분간 하위법관을 평가받은 법관들을 공개하진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