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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05 12:31:39
  • 최종수정2023.02.05 12:31:39
[충북일보] 청주시는 동물 등록 활성화와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동물의 소유주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을 동물 체내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청주시에 거주하는 반려견 소유자다.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고양이 내장형 등록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인식표나 외장형의 내장형 변경도 가능하다.

시는 선착순 2천마리에 한해 1마리당 3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가구당 3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을 받은 뒤 주소지 관할 구청 산업교통과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도를 보다 활성화해 유기·유실동물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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