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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세요"

유흥시설·식당·카페 등 42종 대상
보은군, 10일부터 오프라인 접수

  • 웹출고시간2022.03.08 09:23:53
  • 최종수정2022.03.08 09:23:53
[충북일보] 보은군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경영상 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신청서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온라인의 경우 지난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인터넷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본인인증 절차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해 접수하도록 했고, 오프라인은 오는 10일부터 군청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 손실보상 접수창구에서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업종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42종이며, 군의 경우 960여 곳이 대상이다.

손실보상금 지급액은 업소당 5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이다. 국세청 매출 신고자료 등을 활용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사를 통한 맞춤형으로 지급한다.

산정한 신속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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