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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2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 접수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 웹출고시간2021.11.28 15:29:51
  • 최종수정2021.11.28 15:29:51
[충북일보] 충북도는 지역 소재한 비영리문화예술법인·단체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2022년도 전문예술 법인· 단체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전문예술법인·단체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충청북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정되면 기부금 공개모집이 허용, 법인세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 산입 인정, 상속세·증여세 면제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자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설립한 공연장·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미술·음악·무용·연극·국악·사진과 관련된 전시·공연·기획·작품제작 및 공연·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다.

지정 심사는 내년 1월 충청북도 문화예술위원회가 신청 단체의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재정운영의 건전성, 활동 실적, 예술적 완성도, 향후 전문예술단체로서의 발전가능성 및 잠재력 등을 종합평가 심의한 후 결정한다.

신청방법은 지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충북도 문화예술산업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문화예술산업과(043-220-3842)로 하면 된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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