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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추석 대비 '임금체불·청산 집중 지도기간'운영

  • 웹출고시간2021.08.26 17:24:37
  • 최종수정2021.08.26 17:24:37
[충북일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난 23일부터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노동지청은 '체불임금 청산지원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현장 등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기 쉬운 사업장에 대해 즉시 현장 출동해 청산 지도한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된 직상수급인이 신속히 체불청산을 지도했음에도 청산치 못할 경우 관할 자치단체에 불법 하도급을 통보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청주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2인 1조로 야간 등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며, 고의적 법위반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추석전에 체당금이 지급되도록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신속하게 발급하고, 도산기업에 대해서도 체당금 제도(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융자사업을 병행한다.

임금체불을 청산할 의지가 있지만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 대해 한시적으로 저금리 융자를 실시해 체불 청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체불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 1인당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하며 한시적으로 이자율을 인하(1.5%→1.0%)할 계획이다.

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윤주섭은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체불 근로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체불 근로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지청 관할내(청주, 진천, 보은, 영동, 괴산, 증평, 옥천)지역의 올해 상반기 체불액은 약 94억 원으로 전년대비 39% 감소했으며, 체불이 발생된 근로자들은 1천978명으로 전년대비 35.2% 감소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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