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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 웹출고시간2021.04.21 11:13:03
  • 최종수정2021.04.21 11:13:03

옥천군의회 임만재 의장 등 군의원 일동은 21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촉구 성명을 내고 있다.

[충북일보] 옥천군의회는 21일 본회의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옥천군의회 전의원이 낸 성명서에서 지난 4월 13일 일본정부에서 발표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로 생성된 방사능 오염수 약 125만톤을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 및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이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류할 경우 전 세계 해양과 수산물의 안전은 물론 인류의 건강과 생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일본정부에서는 다핵종 제거설비(ALPS)를 통해 오염수 중 삼중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핵종을 제거한다 하지만, 도쿄전력에 따르면 오염수를 처리한다 하더라도 72%가 방출기준을 초과한다고 조사되는 등 처리시설에 대한 의문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밝혔다.

아울러,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후쿠시마현에서 개최한 설명회 시 어업인 단체 회장들이 일본정부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등 자국 내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섣불리 내린 결정이라 말했다.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의 생명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일본정부는 즉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생태계 보존과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본의 역할을 분명이 인식하여 방사능 오염수의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즉각적인 제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을 통해 오염수의 객관적 검증을 요구하고, 검증 시 국내 연구진이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도 촉구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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