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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12시간 동안 흉기·방화 난동 벌인 30대 구속영장 청구

현주건조물 등 방화 미수 적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4개 혐의
집행유예 이상 금고형 처벌 예상

  • 웹출고시간2020.12.29 18:29:26
  • 최종수정2020.12.29 18:29:41
[충북일보] 청주청원경찰서는 청주 한 상가 건물에 들어가 12시간여 동안 흉기·방화 난동을 벌이다 12시간만에 붙잡힌 A(33)씨에 대해 재물손괴, 현주건조물 침입, 현주건조물 등 방화 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2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상가 건물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4층에 있는 헬스장 문을 부수고 건물 계단, 헬스장 등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다.

A씨는 "헬스장 업주에게 사기를 당했다.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건물을 폭파하러 왔다" 등 횡성수설하며 12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했다.

A씨를 설득하려던 경찰은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자 이날 밤 11시20분께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

경찰특공대원 8명은 건물 옥상에서 로프를 이용해 4층 창문으로 건물에 진입, 소화기를 뿌리며 저항하는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범의 경우 벌금형 조항도 없어 최소 집행유예 이상의 금고형에 처한다.

여기에 진압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됐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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