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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2.13 14:42:16
  • 최종수정2020.12.13 14:42:16
[충북일보] 영동소방서는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구급대원에게 폭언 및 폭행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키로 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언·폭행은 15건으로 가해자 대부분은 음주상태의 폭행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CCTV, 웨어러블 캠 등 폭행 채증장비를 확보 및 관리하며 폭행사고 전담대응반을 운영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소방특별사법 경찰의 수사를 통해 폭행사고를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구급대원 폭력피해 근절을 위해 일반인에게 소방안전교육 시 구급대원 폭행방지 교육을 병행하며 언론매체 및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전방위적 홍보를 할 방침이다.

류광희 영동소방서장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에게 따뜻한 사랑과 용기를 주는 성숙한 군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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