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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재논의 가시밭길 예고

충북도의회, '농민수당 조례안' 심사 보류
"농업협의체 통해 재논의해야"
도,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추진…농민단체 반발
양측 입장차 커 협의 난항 예상

  • 웹출고시간2020.04.30 15:51:16
  • 최종수정2020.04.30 15:51:16
[충북일보] 충북 농민들이 제출한 '농민수당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농민수당 도입까지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농민수당을 두고 충북도와 농민단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도내 농민단체들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2만4천128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11월 도에 농민수당 청구인서명 명부를 제출했다.

이들이 발의한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농업경영체에 연간 120만 원(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조례안은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열린 도의회 381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2일 1차 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농정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재논의 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는 농민수당을 지급할 재정여력이 없다며 당초 제시했던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가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농민수당 조례안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지난 2018년 기준 15만8천962명, 연간 사업비는 1천908억 원에 달한다.

반면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사업비는 올해 기준 34억9천만 원(도비 10억4천700만 원, 시·군비 24억4천300만 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수혜 농가(연간 농업소득 500만 원, 재배면적 0.5㏊ 이하인 저소득 농가)는 4천500여 가구에 불과하다.

도 관계자는 "재정여건상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수당을 주기는 힘들다"며 "더욱이 코로나19 여파로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농민들은 농민수당 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협의를 통해 지급액을 조정할 여지는 있지만 '모든 농민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5월 중 농정협의체가 구성된다해도 양측의 입장차가 커 협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박우양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은 "농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해야 하지만 재정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며 "오는 6월 회기 중 처리를 목표로 협의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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