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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4일부터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내달 19일까지 산불예방 합동 기동단속 실시…공무원 274명 참여

  • 웹출고시간2020.03.12 16:55:56
  • 최종수정2020.03.12 16:55:56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도와 일선 시·군은 14일부터 오는 4월 19일까지를 대형 산불방지를 위한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 합동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기동단속에는 도와 시·군 산림부서 공무원 274명이 참여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불 놓기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생활쓰레기 소각 등이며, 현장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만~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참여' 등 계도활동을 펼쳐 산림보호와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계획이다.

지용관 도 산림녹지과장은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이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산불예방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 농식품부, 환경부, 산림청과 합동으로 불법소각 합동 점검 운영지침을 제정해 일체의 공동소각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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