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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00개 사무 지자체 이관된다

지방이양일괄법 16년 만 제정 …자치분권 확대 기대
시·도, 경제구역 內 외국교육기관 설립 등 가능
시·군·구, 터미널 공사 시행 인가 업무 이양

  • 웹출고시간2020.01.12 16:05:19
  • 최종수정2020.01.12 16:05:19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일명 '지방이양일괄법'이 제정됐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제정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제정은 지난 2004년 참여정부 시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이 적극 추진된 지 16년 만에 이뤄졌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는 1년여간 지방자치단체가 이양 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한 뒤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한다.

1년 뒤 각 시·도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이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거점지구 내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는 시·도가 맡는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록·등록 취소 사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한 농업협동조합 등에 관한 감독 권한도 갖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한 농업협동조합 등에 관한 감독 권한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

지방상공회의소에 대한 설립·정관변경 인가 및 감독 사무는 시·도에서 맡고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각 시·군·구는 △새마을금고의 설립·합병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 △터미널 공사 시행인가 등에 관한 사무를 맡거나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갖게 된다.

자치분권위는 이러한 사무 이양을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행정과 주민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주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2차·3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계속 추진해,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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