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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8.19 13:29:12
  • 최종수정2019.08.19 13:29:12
[충북일보 김병학기자] 증평소방서가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나섰다.

개정사항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종전에는 결과보고서를 점검실시 후 30일 이내 제출하게 하였으나 앞으로는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해 고장난 소방시설을 최단 시간내에 수리해 화재에 대응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개정되어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직접 점검하게 했다.

지난 제천복합건축물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음에도 연면적 5천㎡미만인 관계로 비전문가인 관계인이 셀프 점검해 부실점검 지적과 함께 관리업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언론 등에서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대해 확대요구가 제시됐다.

이번 관련법 개정은 지난 13일 공포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8월13일부터 적용된다.

증평소방서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지만, 제도를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간다면 안전한 사회가 구현될 것"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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