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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당부

군내 420개 사업장에 안내문 발송

  • 웹출고시간2019.07.09 10:44:15
  • 최종수정2019.07.09 10:44:15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역 내 420여 개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재원으로, 지역 내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직접 신고해 납부하는 지방세다.

신고 대상은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곳이다.

세율은 1㎡당 250원이다.

다만 중과대상에 포함된 사업소는 1㎡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과대상은 납세의무 성립일(매년 7월 1일) 이전부터 최근 1년 내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다.

신고 및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해당 사업소는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우편 또는 팩스(832―0354)로도 신고 가능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신고 및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재산세팀(043-830-394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신고·납부기한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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