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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군사시설보호 면적 '전국 3위'…왜?

전국 8천970㎢로 서울比 15배…강원·경기 선두
충북 429.83㎢로 면적比 5.8%, 전투비행단 영향
"국방부 군사시설 유형별 맞춤지원 대책 시급해"

  • 웹출고시간2016.10.04 19:54:49
  • 최종수정2016.10.04 20:18:09
[충북일보] 전방지역도 아닌 충북의 군사시설 보호면적이 전국 17개 시·도 중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원인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에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은 8천970㎢로 서울시 면적과 비교할 때 무려 15배에 달하고 있다.
유형별(7월 기준)로 보면 제한보호구역은 4천333㎢, 통제보호구역은 1천757㎢, 비행안전구역은 2천880㎢ 등이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제한보호구역은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과 관련해 안전한 비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곳이다.

이런 가운데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전국 17개 지자체별로 보면 강원도가 3천167㎢으로 가장 넓었다. 이어 경기도가 3천148㎢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울산은 0.76㎢로 16위, 제주는 0.05㎢로 가장 좁은 지역이다.

충북도의 총 군사시설보호 면적은 429.83㎢로 전체 면적 7천407.38㎢ 대비 5.8%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통제보호구역 3.06㎢, 제한보호구역 83.79㎢ 등으로 '통제+제한' 면적은 86.85㎢다. 이는 도 전체 면적 대비 1%를 차지한다.

청주와 충주권 전투비행단의 영향으로 도내 비행안전구역은 무려 342.98㎢다. 도 전체 면적 대비 비율은 5%다.

군사접경 지역인 강원도와 경기도에 이어 충북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이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비행안전구역이 전국 4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시·도의 비행안전구역 상위권은 강원 309.92㎢, 경기 738.71㎢, 경북 366.73㎢에 이어 충북은 342.98㎢를 기록하고 있다.

도내 11개 시·군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보은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에 걸쳐 지정된 상태다.

시·군별로는 충주시가 166.07㎢(제한보호 17.19㎢+비행안전 148.88㎢)로 가장 넓다. 이어 청주시가 157.25㎢(모두 비행안전구역)다.

다음은 △영동군-26.2㎢(모두 제한보호) △음성군-23.19㎢(제한보호 21.84㎢+비행안전 1.35㎢) △증평군-22.11㎢(제한보호 0.87㎢+비행안전 21.24㎢) △괴산군-14.27㎢(모두 비행안전) △제천시-13.14㎢(모두 제한보호) △단양군-4.23㎢(모두 제한보호) △진천군-3.37㎢(통제보호 3.06㎢+제한보호 0.31㎢) 등이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되고, 충북권 역시 전국 3위의 높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4일 "자치단체별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중의 편차가 심한 것은 전략적·군사적 이유가 있어서다"며 "그렇다고 우리 사회가 이를 너무도 당연히 여겨 군사시설 집중지역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방의 의무 실천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국방부는 군사시설 유형에 따른 주민영향의 정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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