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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생태면적 완화…충북도 투자유치과 규제개혁 최우수

  • 웹출고시간2016.09.29 16:52:55
  • 최종수정2016.09.29 16:52:55

29일 영동 국악체험촌에서 열린 도·시군 규제개혁 워크숍에서 규제개혁 유공부서로 선정된 부서 담당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충북일보] 산업단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을 완화한 충북도 투자유치과가 올해 최우수 규제개혁 유공부서로 선정됐다.

충북도는 29일 영동 국악체험촌에서 열린 도·시군 규제개혁 워크숍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유치와 산업단지 기반 조성에 노력한 도 투자유치과에 최우수상과 상금 100만원을 시상했다.

도 투자유치과 이응철(시설7급) 주무관이 제안한 산업단지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 완화는 산업단지 조성 비용 20억~3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냈다.

과거에는 환경부의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 따라 산업단지의 생태면적률이 녹지율보다 높았다.

30% 이상의 생태면적을 확보해야 한 탓에 녹지율을 높이거나 수(水)공간 조성, 투수포장 등에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됐다. 이는 조성원가 상승과 입주기업 부담으로 이어졌다.

산업단지 대부분이 읍면 지역에 있는 반면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상 '산업단지는 도시지역으로 본다'는 규정도 문제였다.

이에 도는 지난 4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고, 환경부는 지난 7월 산업단지 생태면적률 적용 권장 면적을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이 밖에 규제개혁 우수상은 대청호 유역 규제완화를 금강수계법 개정을 추진한 도 수질관리과가, 장려상은 화장품 산업 규제 개선에 노력해 온 도 바이오산업과가 각각 수상했다.

30일까지 1박2일 간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서 도와 도내 11개 시군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 30여명은 각 분야별로 규제개혁 추진 실적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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