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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10 17:53:46
  • 최종수정2015.12.10 17:55:38
[충북일보] 키즈카페와 축제장 등에 설치된 공기주입식 놀이기구(에어바운스)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이 전국에 에어바운스를 설치·운영 중인 2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17개(85%) 업체가 관련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바운스는 높이 3m 이상 또는 넓이 120㎡ 이상인 경우만 연 1회 안전성 검사를 받는다.

이번 조사 대상 중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에어바운스가 16개였지만, 소비자원은 최근 인천·울산의 안전성 검사 비대상 에어바운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비대상 에어바운스도 안전성 정기검사 기준에 따라 조사했다.

그 결과 20개 중 4개는 에어바운스 표면과 박음질 부분이 훼손돼 공기가 새어나오고 있었고, 8개는 기구가 전복되거나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장치가 없었다.

11개 업체는 송풍기가 멈출 경우 에어바운스가 무너질 위험이 있음에도 송풍기 접근 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또 풍속이 초속 10m 이상일 때는 에어바운스 운영을 중단해야 하지만 실외에 에어바운스를 설치한 12곳 가운데 풍속계가 있는 곳은 3개에 불과했다.

유원시설업자는 정원을 지키는 등 안전준수 사항을 고려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20개 업체 중 11개(55.0%)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2012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에어바운스 관련 사례는 36건으로 만 6세미만의 영유아 사고가 절반(17건·50%)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는 골절(30.6%)과 뇌진탕(13.9%)을 겪은 경우가 적지 않았고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성 검사 비대상 에어바운스는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설치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안전점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앞으로 안전성 검사 비대상 에어바운스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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