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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6.01 11:11: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1일 장애인 의무 고용율(정원의 2%)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면서 지급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해 장애인 고용 촉진장려금을 챙기려 한 강모(여·58)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유모(48)씨를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청원군 강외면 모 주식회사 대표인 강씨는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해 장애인 의무 고용율인 정원의 2%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1인당 월 30~60만원의 장려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3월3일 강씨 회사의 직원인 지체장애 1급 중증 장애인 박모(26)씨와 지체장애 2급 장애인 이모(52)씨를 지난 2005년 5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장애인고용 장려금 등 1천200만원을 신청했다 경찰에 적발됐다.

또 유씨는 제천시 금성면 모 산업의 대표로 지난해 1월17일 사업자 등록만 해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던 상태였음에도 자신의 외삼촌 김모(56·청각장애 5급)씨와 외숙모 이모(54·언어장애 2급)씨를 2005년 5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근로자로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 서류를 꾸며 장애인 고용 장려금 320만원을 신청했다가 적발됐다.

/ 홍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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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