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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논문 도용 교원대 교수 26명 무더기 징계

교육부 감사서 적발… 교수 71명 교수아파트 입주기간 어겨 퇴거조치

  • 웹출고시간2015.11.01 19:08:25
  • 최종수정2015.11.02 15:49:38
[충북일보] 한국교원대 교수가 자신이 지도한 제자의 석사논문을 요약정리해 연구결과물로 제출해 26명의 교수가 징계를 받고 공개경쟁시험을 치르고 직원을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하다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다.
한국교원대는 최근 교육부로부터 지난해 10월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학측은 교수 아파트 입주기간(3년)이 만료된 교수 71명을 최소 1년에서 최장 24년동안 계속거주하도록 방치했다가 적발돼 퇴거조치 등 규정에 따라 처리가 됐다.

또 6회에 걸려 10명의 계약직원을 채용하면서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아닌 특별채용시험으로 채용하고 7회에 걸쳐 계약직원을 채용하면서 면접위원을 내부위원만으로 구성운영하다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다.

교수 1명이 본인의 기존 연구결과물을 2회에 걸쳐 재사용해 외부연구과제 연구결과물로 제출해 경징계를 받고 연구비 5천만원을 회수당했다.

이어 전임교원 신규채용 기초검사에서 동일모집 심사위원 3명이 동일 모집 전공분야 동일응모자에 대한 기초심사를 하면서 1학에는 부적격, 2학기에는 적격으로 심사를해 교수 3명이 경고를 받았다.

특히 4명의 교수가 자신이 지도한 제자 석사논문을 요약정리해 단독 또는 제1저자로 학술지에 등재하고 이를 승진연구실적물로 제시하다가 징계를 받았고, 22명의 교수가 교내 학술연구과제 연구비를 지원받고 자신이 지도한 제자 석사논문을 요약정리해 연구결과물로 제출해 경징계와 함께 1억2천만원의 연구비를 회수당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황새복원센터 운영의 부적정으로 기관경고를 받았고, 수업시수 45시간중 39시간을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성적을 부여한 교수에게 경고와 함께 부여한 학점을 취소했다.

전임교원 4명이 연간 38시간에서 165시간까지 법정책임강의시수 미달로 기관주의, 교수 2명이 직무회피 관련 상담 없이 자녀 및 배우자를 소속과의 시간강사로 추천, 9명의 교수가 국외출장 및 연가기간 중에 발생한 결강수업에 대해 보충강의를 실시하지 않아 각각 경고를 받았다.

교육부는 한국교원대에 대한 감사결과 인사복무 9건, 예산회계연구비 14건, 입시학사 8건, 시설기자재 3건 등 모두 34건을 적발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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