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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대 사무국장, 발령 첫날 연가낸 이유는?

檢, 대학 거액금품 받은 혐의 김 사무국장 사전 구속영장
'교비 횡령' 서해大로부터 수시로 향응·접대 정황도
교원대 구성원 ‘어이없다’

  • 웹출고시간2015.10.01 10:49:57
  • 최종수정2015.10.01 13:59:03
[충북일보] 지난달 30일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발령이 난 김재금(48) 교육부 대변인이 같은 날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알려져 '망신살'을 샀다.

전북 군산의 서해대학교 교비 횡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은 이 학교 측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교육부 김재금(48) 대변인에 대해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서해대 이중학 이사장 측이 행시 출신으로 교육부 요직을 거쳐왔던 김 사무국장에게 대학 운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대학 관계자의 진술 등 금품을 주고받은 여러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대변인이 서해대 측으로부터 수시로 향응과 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지난 23일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김 대변인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으며, 최근 수차례 김 대변인을 소환 조사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4일 학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이중학 이사장을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이 이사장은 경기도 용인의 타운하우스 사업을 개인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학교 법인 계좌 예금을 담보로 양도성 예금증서(CD)를 발행해 쓰는 등 학교 자금 14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김 대변인을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발령을 냈다.

1일 이같은 소식을 접한 한국교원대 구성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원대 한 관계자는 "어처구니가 없다"며 "어떻게 이같은 인사가 있었는지 이해가 안간다. 구성원들 모두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고 말했다.

교원대는 지난달 30일 김 사무국장 발령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김 사무국장은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연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내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김 대변인을 교원대에 발령낸 것에 대해 "교육부가 자신들의 치부를 교원대에 떠 넘기기 위한 것 아니냐"며 "교원대가 졸지에 망신살을 사게됐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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