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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대 황새복원센터 거액 변상금 물 처지

교육부 "국유지 무단사용"… 임대료 9천만원 부과
센터측 "학교가 연구목적 제공"… 법적대응 시사

  • 웹출고시간2015.07.13 17:55:26
  • 최종수정2015.07.13 20:16:03
[충북일보] 한국교원대 내 황새복원연구센터가 국유지인 교원대 내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변상금'을 물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한국교원대에 대한 정기감사를 벌여 황새복원센터가 200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년간 이 대학 내 국유지(1천630㎡)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4월 국유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데 따른 변상금, 즉 체납 임대료 9천98만2천원을 부과했다.

또 교육부는 관리부실의 책임을 물어 교원대에 기관경고를 내렸고, 담당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시정 명령과 회수조치를 내렸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쓰려면 관리 부서에 대부 신청해 승낙받아야 하고, 사용료도 내야 한다.

교육부는 2008년 황새복원센터가 교원대 내 기관에서 독립적인 사단법인으로 전환할 당시 그동안 점유 사용해왔던 교원대 소유의 국유지를 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삼았던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대와 무관하게 운영된 사단법인이어서 국유지를 사용하려면 학교 허락 등 절차를 밟았어야 했는데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황새복원센터는 "1997년부터 교원대가 센터장인 박시룡(생물교육과) 교원대 교수에게 연구목적으로 제공한 용지"라고며 교육부에 재심위를 신청했다.

박 교수는 "사단법인을 설립 전에 학교가 문제의 부지를 연구목적으로 제공해 왔기 때문에 국유지 무단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단점유했다는 토지는 국가 재산에 해당되는 천연기념물 황새 40마리를 사육하는데 쓰였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6일 복원센터의 신청을 기각했다.

교육부는 "명백하게 사단법인이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했다는 기록이 있는 만큼 변상금 부과 명령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황새 복원센터는 이에 반발,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 대응 자료를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는 법적 대응이 끝나면 사단법인(복원센터)을 해체하고 번식, 사육 등 기능을 예산황새공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황새공원은 오는 9월 황새 8마리를 자연으로 되돌려 보낼 계획이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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