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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번호판 영치 고의 방해 차량에 '족쇄'

번호판 납땜·벽면주차·대포차 등에 특단 조치

  • 웹출고시간2014.02.18 15:20:32
  • 최종수정2014.02.18 15:20:32

청원군 관계자들이 번호판 영치 고의방해 차량 앞바퀴에 운행 잠금장치(족쇄)를 채우고 있다.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고의로 방해하는 차량에 '족쇄'가 채워졌다.

청원군은 18일부터 번호판 영치를 방해할 목적으로 차주들이 벽면주차나 번호판 납땜, 벽면 밀착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운행을 할 수 없도록 운행 잠금장치(일명 자동차 족쇄)를 설치했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10일 족쇄 10개를 구입해 각 읍·면에 족쇄 영치 기준 시달과 함께 배부를 마쳤다.

군이 차량족쇄라는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게 된 것은 현재 체납 자동차세가 24억원에 달해 재정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족쇄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3회 이상이고 체납액이 50만원 이상 차량으로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한 차량 또는 번호판 영치만으로 체납액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차량(대포차 등)이 다.

이와 함께 군은 강력한 체납징수를 위해 이들 차량에 대해 족쇄 설치와 함께 압류봉표를 부착해 운행을 정지시키고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견인 후 공매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체납 자동차세가 24억원에 달해 재정운영에 걸림돌이 돼 차량족쇄라는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대다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원 / 최백규기자 web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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