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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상속 대상 원스톱 토지조회서비스 시작

'사망 신고'·'조상 땅 찾기' 민원 한곳에서

  • 웹출고시간2014.01.07 10:52:40
  • 최종수정2014.01.07 10:52:53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 신고는 읍·면사무소에, 조상 땅 찾기는 군청 민원과에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청원군은 이달부터 사망 신고와 조상 땅 찾기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상속 대상 원스톱 토지조회서비스'를 시행한다.

신청 자격은 상속인(배우자나 직계비속)으로서 사망 신고를 접수하는 자이며 조회 대상은 사망 신고 접수되는 사망자에 한한다.

그 외 조상의 재산 조회는 전국 시·군·구 지적 관련 부서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군 담당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 1회 방문으로 2가지 민원처리가 가능해졌다"며 "갑작스런 가족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유족들에게 큰 도움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과 토지정보담당(043-251-378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원 / 최백규기자 webb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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