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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대표 발의 '대형가속기법' 본회의 통과

오창 방사광가속기 원활한 구축 및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웹출고시간2025.02.27 17:19:07
  • 최종수정2025.02.27 17:19:07
[충북일보] 충북 오창 일대에 건설 중인 방사광가속기의 원활한 구축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대형가속기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해 관련 운영(연구)기관 등에 대한 출연이 가능해졌고,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과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에 있어 특례를 둘 수 있게 됐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돼 대형가속기 운영(연구)기관 등의 국유재산 사용이나 장기 사용허가 등에 대해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를 최소 50년 이하로 하는 근거가 마련돼 연구개발 인프라를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방사광가속기는 '초고성능 거대 현미경'으로 과학계에서는 '꿈의 현미경'으로 불린다.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 밝은 빛(방사광)을 만들어 내 아주 작은 나노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까지 관찰할 수 있는 연구시설로 오창 방사광가속기는 기존 포항 3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보다 100배 이상 밝은 빛을 내도록 설계됐다.

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은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연구인프라 사업으로 추진돼 과학기술 분야는 물론, 산업적 활용을 위해 초기 빔라인 10기 중 산업체 전용 빔라인 3기를 구축할 계획으로 생명과학, 나노, 바이오, 소재, 이차전지 등 지역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며 국가적 차원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법 통과로 대한민국의 기초과학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됐다"며 "청원이 국가과학기술 선도와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오창 방사광가속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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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