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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방사광가속기 '성공의 빛' 보인다

대형가속기법 국무회의 의결

  • 웹출고시간2025.03.11 17:49:20
  • 최종수정2025.03.11 17:49:46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조감도.

[충북일보] 청주 오창에 들어서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영 안착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충북도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대형가속기법은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국회의원이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함께 대표 발의했다.

대형가속기법에 국유재산 특례가 포함돼 동시 추진한 것이다. 이 법률안은 세계적 수준의 대형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지원 사항이 담겼다.

대형가속기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국가·지자체의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출연 △전문인력 양성과 관리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국·공유재산 특례 △관련기관 간 협력 지원 등이다.

특히 국·공유재산 특례를 만들어 수의계약을 통해 대형가속기 운영 기관 등에 사용·수익, 대부나 매각, 사용료·대부료 감면을 할 수 있다.

현행 국·공유재산 대부 기간의 상한이 2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했고, 50년씩 갱신이 가능하다. 또 국·공유지의 사용·수익·대부 시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국가 인프라인 방사광가속기는 유치한 지자체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기간이 제한되는 한계가 해결된 것이다.

오창 방사광가속기 조성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함께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대형가속기법이 개정돼 방사광가속기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충분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돼 가속기 중심의 과학기술 발전에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와 청주시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부지 제공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법안 통과로 첨단연구시설인 오창 방사광가속기가 국가전략 기술 확보의 확실한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충북이 주력 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고 그 중심에 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는 오창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199만5천937㎡)에 구축된다. 이 중 가속기가 들어설 부지는 54만㎡이며 기본부지 31만㎡와 초과부지 23만㎡로 이뤄졌다.

총사업비는 1조1천643억 원이다. 올해 상반기 업체를 선정한 뒤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는 2029년 완공이 목표다.

가속기는 '초고성능 거대 현미경'으로 불린다.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 밝은 빛(방사광)을 만들어 내 아주 작은 나노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까지 관찰할 수 있는 연구시설이다.

오창 방사광가속기는 기존 포항 3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보다 100배 이상 밝은 빛을 내도록 설계된다.

이를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신약·백신 개발, 첨단 신소재 개발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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