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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방사광 가속기 구축 지원법 첫 관문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변재일 의원 대표 발의 법안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상정 앞둬

  • 웹출고시간2022.12.27 16:55:30
  • 최종수정2022.12.27 16:55:30
[충북일보] 오는 2028년 정상 가동을 목표로 충북 오창에 추진 중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첫 번째 관문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맞아 과학기술분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사광가속기 구축·지원에 관한 환경을 두텁게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대형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출연 근거, 전문인력의 양성, 세제 지원 및 국·공유재산의 특례 등도 담겨 있다.

당초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발의됐으나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에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에 해당하는 테두리에서 벗어나 중입자·중이온·양성자 가속기 등과의 협동 연구 필요성, 가속기 구축 인력양성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며 대형가속기 전반에 적용되는 입법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법률 제명이 변경됐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테크노폴리스에 조성되는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1조454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이다.

방사광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시켜 나오는 빛(방사광)으로 물질의 미세구조와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설비로 '초고성능 거대현미경'으로 불리며 생명과학 연구와 신약 개발,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소재·부품 산업에 필요한 핵심시설로 꼽힌다.

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지원용 가속기가 신속히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에서 정부 차원에서 가속기 구축 사업에 들어갔다"며 "다만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 지자체가 토지 등 여러 재정지원을 대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가 구축하는 추진전략으로 가다 보니 토지 임대 기간 산정 등에 논란이 있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는데 가속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요구되는 개발도상국 건설 수요에 대비해 우리가 충분히 수출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글로벌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정 및 우선 지원, 특례 부여 △국가전략기술 연구 성과의 확산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전담기관 지정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및 기업공동연구소 설치 지원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실증특례 신청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법령정비요청·신속확인·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포함해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처리된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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