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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폐자원 순환이용 촉진 앞장

순환자원 인정제도 개요, 지정·고시제 안내

  • 웹출고시간2024.05.26 15:01:47
  • 최종수정2024.05.26 15:01:47
[충북일보] 원주지방환경청은 '순환자원 제도'에 대한 지역주민과 사업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홍보리플릿 2천500부를 제작해 관내 25개 지자체에 배포했다.

26일 원주환경청에 따르면 순환자원 제도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한 폐기물을 보다 쉽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즉,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규제를 면제해 자유롭게 유통·사용할 수 있다.

순환자원이 되는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서를 관할 환경청으로 제출하면,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한 뒤에 순환자원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다.

이 제도는 유해성,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하는 제도로, 활용 수요가 많은 7종의 폐기물(폐지류, 고철, 폐금속캔류,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폐배터리,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이 대상품목으로 지정됐다.

특히 지정·고시제는 일반화된 기준 적용이 가능하고, 별도의 신청 및 검토 절차가 생략돼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플릿에는 순환자원의 개념,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의 전반적인 제도 개요와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지정·고시제에 대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해당 리플릿은 지자체 기관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누구든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율범 청장은 "순환자원 제도 활성화를 통해 순환경제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폐기물이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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