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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승인…올해 사무 개시 목표

  • 웹출고시간2024.05.26 13:43:00
  • 최종수정2024.05.26 13:43:00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지난해 11월 13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을 열고 공동 노력 약속과 함께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충북일보] 충북과 세종, 대전, 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를 아우르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공식 승인됐다.

26일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특별지자체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조건부 승인한데 이어 4개 시·도도 관련 내용을 고시했다.

전국 최초로 특별지자체의 설치 승인과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충청권 특별지자체는 충청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 발전과 상생 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 추진 기구다. 4개 시·도의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된다.

특별지자체는 앞으로 도로와 철도, 교통, 도심항공교통 등 인프라 구축, 선도사업 육성과 연구개발(R&D) 혁신체계 구축, 국제 교류, 지역 인재 양성, 농식품산업 육성 등 산업·경제 분야 협력에 나선다.

또 문화, 환경, 생태 등 사회·문화 분야를 공동 처리하고, 각종 사무를 추가 발굴해 공동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규약을 승인하면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지방정부'란 용어 사용이 헌법·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추후 명칭 사용 시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합동추진단은 4개 시·도지사의 합의를 거쳐 충청권 특별지자체의 대체 명칭을 결정한 뒤 오는 9월 각 시·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충청권 특별지자체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부칙 제2조에 따라 고시 후 6개월 내에 사무를 개시해야 한다.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예정대로 출범하면 제도 도입 후 최초 출범이라는 큰 의의를 갖게 된다"며 "올해 본격적으로 사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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