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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주병원 재산 확보 자료 미제출 시 법인 취소

  • 웹출고시간2024.05.23 18:03:37
  • 최종수정2024.05.23 18:03:37
[충북일보] 충북도가 새 청주시청사 부지에 포함된 청주병원의 의료법인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도는 청주병원 측에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 등 기본재산 확보나 계획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병원이 이번 주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곧바로 법인 취소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지난 1981년 문을 연 청주병원은 새 청주시청사 부지에 편입돼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인근 건물의 4개 층을 임차한 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이전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도가 자체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에 따라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내세워 제동을 걸면서 차질이 생겼다.

청주병원 측은 신청사 건립 사업으로 병원을 이전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일 재량적 판단을 내려달라며 도에 의료법인 운영기준 정관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서 도는 현재처럼 법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없으면 법인 유지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청주병원에 기본 재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렸고 유예기간 등 충분한 시간을 줬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며 "현재로선 절차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주병원이 이전하면 기존 병원 건물에 대한 철거를 진행하려던 청주시는 난감해하고 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부에선 지역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병원이 유지될 수 있게 도가 재량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위법인 의료법에는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드시 토지와 건물을 보유해야 한다고는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특정 법인을 위해 정관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충북도, 청주시와 협의하겠다"며 "신청사 건립 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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